2001.04.17 16:17

안녕하세요. 김영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약칭, 근참법)은 노사협의회의 구성, 운영, 임무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으로써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과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과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라는 방향성을 제1조(목적)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령 검색을 참조하면근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남 wrote:
>
> 근로사 30인 이상일 경우 노사 협의회를 구성을 해야하는데
> 이에 따른 관련 법규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TEL. 061)335-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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