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7 16:08

안녕하세요. 신민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계약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사회통념상 합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정규직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자 근로계약위반에 해당됩니다.

2. 우선적으로 회사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해달라는 내용 정도를 담아, 서면으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백히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측에서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좋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계약직으로의 전환이 회사측의 일방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해당근로자들이 이에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개별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평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사용자와 대항하여 근로관계로 인한 문제를 풀어나가기에는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오는 현실적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 단결하는 것이지요.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민주 wrote:
>
> 안녕하세요!
> 우선 꼼꼼하고 세세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올립니다.고맙습니다.
>
> 근로계약은 1년을 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월급제의 경우 근로연수가 넘어가도 재계약등의
> 근로계약등은 없는것이 일반적이구요.
> 정규직으로 계속근로하였던 근로자중 일부(절반이상)를
> 계약직(6개월단기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상 그 요건등은 어떠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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