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7 09:36

안녕하세요!
우선 꼼꼼하고 세세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올립니다.고맙습니다.

근로계약은 1년을 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제의 경우 근로연수가 넘어가도 재계약등의
근로계약등은 없는것이 일반적이구요.
정규직으로 계속근로하였던 근로자중 일부(절반이상)를
계약직(6개월단기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그 요건등은 어떠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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