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0 08:46

안녕하세요 Jonatha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호봉 및 승진 승급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6조 제2호("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취업규칙(급여규정 또는 인사복무규정 포함)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업규칙은 동법 제100조("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성실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호봉 및 승진 승급문제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회사)가 임의적으로 조치한다하여도 위법의 소지가 발생치 않을 것이나, 취업규칙에서 그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 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조치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귀하의 경력등을 감안하여 4급 2호봉 대우수준을 정하고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 등에 따라 마땅히 승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급대상자에서 이를 누락하여 일정한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취지에 따라 귀하가 회사에 대해 취업규칙의 성실한 준수를 주문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귀하가 회사에 입사를 시켜달라고 먼저 이력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거나 4급2호로 책정된 임금마저 -80만원으로 하향조정된 수준이라던가 하는 문제는 언급할 사항의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귀하가 그러한 근로조건의 수준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다만, 회사측에서도 통상의 인사규칙에 위배되게 조치한 면이 없지 않으나 동종경력수준의 근로자에 대해 4월 1호봉수준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에 대해 특별히 4급 2호봉의 수준을 적용한 점으로 미루어 회사와 적대적인 관계에서 대립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 사료되오니 회사와 원만히 협의하여 조치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보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onathan wrote:
> 2000년 4월 4년 2개월의 경력이 있는 나에게, 현 회사(전회사와 동일직종)에서의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전 회사의 내/외부 사정으로 타 회사와 현 회사를 두고 고민 하든 중, 현재의 회사로 2000년 4월 17일자 4급 2호봉(4년 경력 인증시 다른 동료들은 4급 1호로 입사하는 상황)으로 입사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 회사와의 연봉 차이는 -80만원 정도 였습니다.
>
> 그런데, 몇일 전 호봉승진 대상자 명단에서 본인이 누락 된 것을 알고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인사 담당자와 확인 결과 승진 대상에 누락된 이유는;
> 1. 입사당시 4년 경력을 인증하면 4급 1호 이여야 하는데, 4급 2호로 입사 하엿고,
> 2. 입사 당시에 4급 1호로 책정하면 전 회사와의 연봉 차이가 많이나 본인이 현재 회사로의 입사를 거부 할까봐 본인의 팀장과 인사 팀장이 암암리에 4급 2호로 입사를 시키고, 올해 호봉승진때 누락을 시키자는 두사람 간의 합의가 있었으며,
> 3. 또, 4월 1일 승급 조정일 기준으로 1년이 되지 않은것을 감안 하여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
> 참고로,
> 첫째, 회사에 본인은 입사를 시켜달라고 먼저 이력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 둘째, 4급2호로 책정된 임금마저 -8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왔으며,
> 셋째, 당시 본인 팀장과 인사팀장간의 합의 사항에 대해 통보 받은 사실이 없으며,
> 넷째, 2000, 6, 30일 이전 까지의 입사자는 올해 4월 호봉승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 위사항에 대해 귀 조합의 의견을 듣고 싶으며, 제가 대처/활용 할 수 있는 관련법규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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