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8 23:44
2000년 4월 4년 2개월의 경력이 있는 나에게, 현 회사(전회사와 동일직종)에서의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전 회사의 내/외부 사정으로 타 회사와 현 회사를 두고 고민 하든 중, 현재의 회사로 2000년 4월 17일자 4급 2호봉(4년 경력 인증시 다른 동료들은 4급 1호로 입사하는 상황)으로 입사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 회사와의 연봉 차이는 -80만원 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호봉승진 대상자 명단에서 본인이 누락 된 것을 알고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사 담당자와 확인 결과 승진 대상에 누락된 이유는;
1. 입사당시 4년 경력을 인증하면 4급 1호 이여야 하는데, 4급 2호로 입사 하엿고,
2. 입사 당시에 4급 1호로 책정하면 전 회사와의 연봉 차이가 많이나 본인이 현재 회사로의 입사를 거부 할까봐 본인의 팀장과 인사 팀장이 암암리에 4급 2호로 입사를 시키고, 올해 호봉승진때 누락을 시키자는 두사람 간의 합의가 있었으며,
3. 또, 4월 1일 승급 조정일 기준으로 1년이 되지 않은것을 감안 하여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첫째, 회사에 본인은 입사를 시켜달라고 먼저 이력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둘째, 4급2호로 책정된 임금마저 -8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왔으며,
셋째, 당시 본인 팀장과 인사팀장간의 합의 사항에 대해 통보 받은 사실이 없으며,
넷째, 2000, 6, 30일 이전 까지의 입사자는 올해 4월 호봉승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사항에 대해 귀 조합의 의견을 듣고 싶으며, 제가 대처/활용 할 수 있는 관련법규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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