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0 07:01

안녕하세요 김인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알고계시다는 "한쪽에서 퇴사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 취업을 해서 다니게 되면, 결국 서류적으로 이중 취업이 되어서 두곳다 취업이 취소된다"는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근로조건의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4조의 취지라면 사용자에게 대해 성실하게 근로의무를 이행하여야할 근로자가 타사업장과 별도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해 종전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에 대해 성실한 근로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합당한 것이라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법 제4조는 선언적인 의미의 조항에 불과할 뿐, 이를 지키지 않는다하여 특별한 벌칙조항이 따르는 것도 아니고, 노사 각자가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해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무관할 것입니다.

2. 그러나 귀하와 종전사용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어찌되었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당사자간에 특별한 정함이 있거나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또는 인사복무규정 등)에서 이중취업을 금하는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취업상태라면 그에 합당한 징계는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부회사의 경우, 종업원은 회사의 동의없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복무규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은 노사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종전의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될 것이지만 이를 금하는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회사 내부의 정함이 있다하더라도 노사자율의 내부 징계사안에 불과할 뿐 이중취업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일단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의 퇴사를 감안하고 있는 귀하의 태도로 보아 하루빨리 현재의 직장에서의 "정상적인 퇴사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근로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먼저, 근로계약해지(=사직)의 의사표시가 명확해야하며(가급적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서면의 방법으로) 둘째,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싯점부터 법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셋째,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30일이상 이에 대한 수리를 거부할 수 없고 넷째, 30일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으면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기"부터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인호 wrote:
> 안녕하십니까?
>
> 현재 국내 모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의 여건과 직업이
> 맞지 않아서 새로운 회사를 찾아보았고, 결국 새로운 회사에서 합격통지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전의 회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간다고 하니, 이쪽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
> 듣기로는 한쪽에서 퇴사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 취업을 해서 다니게 되면,
> 결국 서류적으로 이중 취업이 되어서 두곳다 취업이 취소된다는 법적조항이 있다는 말을 들은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
> 제가 임의로 사표를 제출하여도 이전의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중취업이 되는 것입니까?
>
> 새로운 회사에서는 언제까지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처리가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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