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0 06:35
안녕하세요 신재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5인이상의 사업체에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물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해 회사에 1년이상 재직하다 퇴직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서구사회와 같이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주기로 정하였는가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제34조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라'라고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법정퇴직금제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하가 1년이상 근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재순 wrote:
>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 대학교에서 청소부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용역회사에서 모든것을 관리합니다. 일년마다 용역회사가 바뀝니다. 그런데 요번 용역회사에서 6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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