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9 13:11

안녕하세요. ... 님, 한국노총입니다.

답답한 경우군요. 회사가 주식회사라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사용자의 재산은 회사 재산에만 한정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재산이 전무한 상태라면 사실상 민사소송에 승소한다하여도 체불임금을 온전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굳이 해결책을 찾아보자면, 법인이 단지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대표자의 개인회사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들어 "법인격부인의 이론"을 기초로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상으로만 정립된 것일뿐, 사실상 법원이 법인격부인의 이론에 의하여 판결을 내린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들어가는 노력, 시간, 비용을 따져 본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도 근로자로써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 사회적 약자인 우리 근로자들이 다소 힘겨운 소송을 거쳐 승소 후에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접할 때마나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지난 답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회사재산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래처의 대금이나 회사의 임대료 또는 각종 사무용집기 등은 물론이고 법인의 이름으로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회사 재산이 파악된다면 일단 가압류하시고,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wrote:
>
>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 분명히 제가 다니던 회사는 주식회사이고 재산이 없다면서도
>
>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 법인인 경우 압류할 수 있는 총재산의 범위는 법인
>
> 그 자체의 재산 총액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대표이사나 사업경영담당자의
>
> 개인 재산은 포함되지 안는다고 하셨는데 법인(주식회사) 재산을
>
> 개인 재산으로 했다면 근로자로서 너무 억울한 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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