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9 10:08

안녕하세요. 지병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3개월의 임금총액은 임금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킬 것이냐에 따라 노사간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급받아온 성과급이 임금이냐 아니냐가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규정하고 있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써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성과급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거나 굳이 명시적인 서면약정이 아니더라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이어져 지급관행이 생긴 경우에는 임금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노동부와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동일한 형태 내지 급부가 사실적으로 반복되어 사실상 관행이 인정된다면 문제의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사업주의 포상적·은혜적 급부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단위로 100%를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 퇴직일 이전 12개월(1년)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1년동안 상여금 x 3/12으로 계산된 금액을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됩니다(1994.8.1, ,임금 68207-484)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병근 wrote:
>
> 별도로 단협 및 취업규칙상에서는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만,
> 거의 매년 성과급100%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퇴직금정산시 평규임금에는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근기법에서는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있어 평균임금산정엔 포함되지
> 아니한다고 합니다...
> 이것이 맞는것인지 아님 평균임금정산시 성과급100%를 포함시키는것이 맞는지
> 궁금합니다....
> 관련 판례 및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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