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8 15:16

별도로 단협 및 취업규칙상에서는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매년 성과급100%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정산시 평규임금에는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기법에서는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있어 평균임금산정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것인지 아님 평균임금정산시 성과급100%를 포함시키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판례 및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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