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8 17:58

안녕하세요. 황정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 임금 등이 청산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임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먼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진정서 작성의 예시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주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구입조건이 없을 경우 이를 회사에서 구입하여 달라고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식을 구매하게 되셨을 때 약정사항 등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비상장 주식에 대하여 증권회사 등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주식에 관해서는 증권회사나 증권전문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정일 wrote:
>
> 전 1월 5일에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휴직중입니다.
>
> 아직까지 12월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 그리고 지난해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을 250만원어치를 샀습니다.
>
> 아직 상장이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받을수 있는지에대해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리구여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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