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8 17:05

안녕하세요. 박영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내용에 해고를 당하게 되신 경위가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직장 상급자의 사적감정이나 권위에 의해 벌어진 상황이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2.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유야 어떻든간에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곤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될 뿐입니다.

3. 먼저 회사에 다시 다니실 의향이 있는지 판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원직에 복직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함께 일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해고처분을 받아들이시겠다면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하는 경우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영규 wrote:
>
> 5년이상 근무하는 도중에 사업주의 권위로 회사를 그만 두고 나가라고 하는데
> 퇴사를 하게 되면 해고수당을 얼마만큼 받을수 있는지요
> 그리고 사업주의 권위로 퇴사를 요청하였는데도 퇴사하지 않고 계속근무하게 되면
>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부당해고에 대해 특별히 노동부나 기타 기관에 제소및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 관리팀에서 근무하면서 보험관련하여 누락 신고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를
> 운영해 왔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누출을 시켜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요
> 외부에 유출할경우 제에게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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