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근무하는 도중에 사업주의 권위로 회사를 그만 두고 나가라고 하는데
퇴사를 하게 되면 해고수당을 얼마만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사업주의 권위로 퇴사를 요청하였는데도 퇴사하지 않고 계속근무하게 되면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부당해고에 대해 특별히 노동부나 기타 기관에 제소및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관리팀에서 근무하면서 보험관련하여 누락 신고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누출을 시켜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요
외부에 유출할경우 제에게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