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8 16:07

안녕하세요. 김태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이 유지되는 한, 연봉제 운용에 있어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결정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입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을 하는 당사자는 연봉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나누는 기준을 명확히 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2. 아시는바와같이 산전후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유급휴가란 연월차휴가등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법령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주지만 당해 휴가일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한 것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기간동안 사용자는 동법 제72조에 따라 '출근함으로써 보장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출근함으로써 보장되는 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즉 1개월을 기준으로 할 때 동일한 조건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 하는 것이죠. 통상임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의 연봉구성항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뜻하므로 각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에는 포함될 것이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부당하다할 수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영 wrote:
>
> 수고하십니다.
> 산전후휴가의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로 알고 있는데
> 회사에서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 당사의 임금체계는 연봉제로서 다만 상여금이 분기별 3,6,9,12월에 지급됩니다.
> 그런 이유로 상여금은 정기적 일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제외한 급여가
> 나온다고 합니다.
> 이것이 올바른 지급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 좀 자세히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1.04.23 379
Re: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1.04.24 352
대표이사의 회사재산 개인적인 착복. 2001.04.23 477
Re: 대표이사의 회사재산 개인적인 착복. 2001.04.24 693
노동조합가입건에 대하여 2001.04.23 490
Re: 노동조합가입건에..(유니온 숍규정, 소극적단결권 저해여부) 2001.04.24 1150
임금체불이 4개월쨉니다. 2001.04.23 561
Re: 임금체불이 4개월쨉니다. 2001.04.24 547
도와주세요!! 2001.04.23 397
Re: 도와..(의무재직기간 중 퇴사시 임금반납 서약서의 효력) 2001.04.24 1501
한국노총은 권력의 꼬봉인가 2001.04.22 440
Re: 한국노총은 권력의 꼬봉인가 2001.04.23 402
단체협약위반에 대한 처벌 2001.04.22 836
Re: 단체협약위반에 대한 처벌(법개정내용) 2001.04.23 686
교통사고로2주간근무를 못했는데 임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2001.04.22 444
Re: 교통사고로2주간근무를 못했는데 임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2001.04.23 513
단체협약위반에 대한 처벌 2001.04.22 471
Re: 단체협약위반에 대한 처벌 2001.04.23 1557
퇴직금 지급에 관해 2001.04.22 395
Re: 퇴직금 지급에 관해(퇴직금의 소멸시효) 2001.04.24 772
Board Pagination Prev 1 ... 5537 5538 5539 5540 5541 5542 5543 5544 5545 554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