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산전후휴가의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의 임금체계는 연봉제로서 다만 상여금이 분기별 3,6,9,12월에 지급됩니다.
그런 이유로 상여금은 정기적 일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제외한 급여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지급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좀 자세히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