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8 15:13

안녕하세요. ...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인회사(주식회사)는 권리능력만을 지닐 뿐이지 그 행위의 실현은 대표기관인 이사가 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법인회사 자체가 법원에 나와 피고가 되어 재판에 참여할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법인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체를 대신하여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죠.

법인(주식회사)인 경우 압류할 수 있는 총재산의 범위는 법인 그 자체의 재산 총액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대표이사나 사업경영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합명회사의 사원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지므로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옳습니다.

단지 법인이라고만 말씀하신 회사가 주식회사인지, 합자회사인지, 합명회사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wrote:
>
> 법인의 재산에 한해서만 압류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지불책임은 법인을 대표하는
>
>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하셨는데 법인의 재산이 없고 개인재산이 있으면 소송을 해서
>
> 대표자 개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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