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0 13:00

안녕하세요. 정주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써 의당히 지급받아야하는 근로제공의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업주를 대할 때마다 저희들도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지금이라도 선뜻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로써는 조금 느긋하게 마음먹고 상황을 살피실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출석하시게 되면 근로감독과으로부터 사실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사용자가 사실조사과정에 불참하거나 노동부에서 체불임금을 청산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다면 노동부는 사업주를 검찰로 송치하여 이후의 모든 판단을 검찰에 넘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으면 벌금형정도를 받게 되고, 지명수배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로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부의 담당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 및 무공탁 가압류 협조공문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판일에 사용자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결석재판으로 재판은 진행되어, 승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 사실조사과정에서 근로자가 유의할 점을 비롯하여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하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친하지 않는 일반근로자들이 다소 힘겹고 복잡한 법적방법을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껴본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태도변화없이 일관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주희 wrote:
>
> 퇴직금문제로 노동청에서 출석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고용주는 출석도 안 하고 퇴직금도 주지않고 시간만 끄는데 경우가 많다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이 문제를 좀 더 빨리 매듭짖는 방법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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