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지급기일에서 하루라도 임금지급이 미뤄지면 당해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체불임금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 임금 등이 청산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임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먼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근로자들이 있다면 그 중 근로자대표를 뽑아 체불임금청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주고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회사 대표를 상대로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각자가 따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나,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진정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에게 버거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시간적·정신적 비용이 배로 들어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주고 연명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서로 간의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해주신다면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근로감독관에게도 근로자들의 진술이 일관됨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최고장 작성예시과, 위임장작성의 예시 및 진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해 나가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영 wrote:
>
> 수고 많으십니다...
> 고민을 하다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 저는 신생언론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입사한지 2달이 넘고 다음달 9일이면 3달이 되어갑니다.
> 현재 수습기자구요.
>
> 그런데 일하면서 알고보니 저보다 먼저 입사한 사람들 말이 월급이 계속 한달씩 체불이 되어왔다는 겁니다. 거의 1년동안 제 날짜에 월급을 받아본 적도 없고 거의 며칠씩 아니면 몇주씩 밀려서 월급을 준다더군요.
>
> 그리고 저역시 첫달 봉급을 봉급날(매월 5일)로 부터 일주일 후에 받았고 이번달 월급은 아직까지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
> 회사측에서는 "사장의 결재를 받지 못했다", "돈은 있지만 임금 계산을 하고 있는 중"이라느니 하면서 계속 미루다가 지난 14일 사장이 아닌 관계자들의 입소문으로 25일날 월급을 준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
> 이에 저희 직원 30여명은 서명운동을 하며 월급을 20일까지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16일 부터 작업거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
> 18일 사장과 전체 직원과의 만남의 자리가 마련되고 사장은 1시간이 넘게 큰소리 치며 혼자 일장연설을 하더니 사임한다고 하더군요.
>
> 그것도 잠시 얼마후 이사회가 소집되었다는 말이 있었고 갑자기 사장이 재선임되서 다시 사장이 되었습니다.웃긴 일이죠..이런걸 코미디 라고 하나 봅니다.
>
> 그러자 어제 19일 직원들이 모여서 다시 월급을 20일에 달라고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을 시 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정했습니다.
>
> 또 만약 회사에서 말한대로 25일날 준다면 공증을 해달라고 하구요..
>
> 답변은 20일은 돈이 없어 줄 수 없다는 것이고 공증대신 사장의 서명을 하겠다고 했지만 저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 그런데 ..얼마후..같이 했던 직원 대표중 몇명이 꼬리를 내리고 "그냥 25일 까지 기다리
> 자"고 하더군요..
>
> 회사에서도 우선 있는 돈 700만원 중 400만원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분은 25일날 주겠다고 하구요..
> 이말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동요했고 결국은 유야무야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
> 고민이 되는 것은 25일날 지난달 월급은 받고 저는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
> 그런데 나머지 4월 5일부터 25일 까지 20일 분과 이월된 5일 분을 합친 25일치 월급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별 말이 없습니다.
> 돈이 없으니 당장 주지 못하겠다는 말과 빠른시일안에 주겠다는 말뿐..
>
> 이에 저는 한달치 급여도 정상적으로 주지 않는 회사가 퇴직한 사람 월급을 쉽게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그것도 저는 수습사원이기에 회사로 부터 언제 주겠다는 각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
>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하면 퇴직시 퇴직한 날로 부터 14일이내에 밀린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있더군요.
>
>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만약 사장이 각서를 쓰지 않으면 노동부에 고발조치하면 되는 겁니까?
> 넘 궁금합니다.
> 참고로 각서와 사직서는 25일 월급을 받고 제출할 생각입니다.
> 꼭 답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