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9 12:55

수고 많으십니다...
고민을 하다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는 신생언론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입사한지 2달이 넘고 다음달 9일이면 3달이 되어갑니다.
현재 수습기자구요.

그런데 일하면서 알고보니 저보다 먼저 입사한 사람들 말이 월급이 계속 한달씩 체불이 되어왔다는 겁니다. 거의 1년동안 제 날짜에 월급을 받아본 적도 없고 거의 며칠씩 아니면 몇주씩 밀려서 월급을 준다더군요.

그리고 저역시 첫달 봉급을 봉급날(매월 5일)로 부터 일주일 후에 받았고 이번달 월급은 아직까지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사장의 결재를 받지 못했다", "돈은 있지만 임금 계산을 하고 있는 중"이라느니 하면서 계속 미루다가 지난 14일 사장이 아닌 관계자들의 입소문으로 25일날 월급을 준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이에 저희 직원 30여명은 서명운동을 하며 월급을 20일까지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16일 부터 작업거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18일 사장과 전체 직원과의 만남의 자리가 마련되고 사장은 1시간이 넘게 큰소리 치며 혼자 일장연설을 하더니 사임한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잠시 얼마후 이사회가 소집되었다는 말이 있었고 갑자기 사장이 재선임되서 다시 사장이 되었습니다.웃긴 일이죠..이런걸 코미디 라고 하나 봅니다.

그러자 어제 19일 직원들이 모여서 다시 월급을 20일에 달라고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을 시 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정했습니다.

또 만약 회사에서 말한대로 25일날 준다면 공증을 해달라고 하구요..

답변은 20일은 돈이 없어 줄 수 없다는 것이고 공증대신 사장의 서명을 하겠다고 했지만 저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후..같이 했던 직원 대표중 몇명이 꼬리를 내리고 "그냥 25일 까지 기다리
자"고 하더군요..

회사에서도 우선 있는 돈 700만원 중 400만원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분은 25일날 주겠다고 하구요..
이말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동요했고 결국은 유야무야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고민이 되는 것은 25일날 지난달 월급은 받고 저는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4월 5일부터 25일 까지 20일 분과 이월된 5일 분을 합친 25일치 월급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별 말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 당장 주지 못하겠다는 말과 빠른시일안에 주겠다는 말뿐..

이에 저는 한달치 급여도 정상적으로 주지 않는 회사가 퇴직한 사람 월급을 쉽게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그것도 저는 수습사원이기에 회사로 부터 언제 주겠다는 각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하면 퇴직시 퇴직한 날로 부터 14일이내에 밀린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있더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사장이 각서를 쓰지 않으면 노동부에 고발조치하면 되는 겁니까?
넘 궁금합니다.
참고로 각서와 사직서는 25일 월급을 받고 제출할 생각입니다.
꼭 답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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