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0 11:45

안녕하세요. 이성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2주단위 탄력적근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로써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까지를 요하는 1개월단위 탄력적근로제보다 비교적 쉽게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 절차에 관해서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만약 불이익한 변경일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2주단위 탄력적근로제의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인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할 문제로써 2주단위 탄력적근로제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인지의 여부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배경, 해당사업체의 업무특성, 취업규칙 기타 규정과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두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말씀드리자면,

(1) 불이익변경이 아닐 경우

2주단위탄력적근로제가 불이익한 변경이 아닐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탄력적근로제를 실시한다하더라도 근로자의 의견을 들으면 족할 것이지 동의절차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이익변경이 아니라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고 근로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하므로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의견을 듣지 못한 경우(예컨대 근로자들의 반대로)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유효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된다 할 것입니다.

(2) 불이익변경인 경우

불이익변경이 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청취뿐만아니라 동의까지를 얻어야만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변경됩니다.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반대로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놀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가 없다면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귀하의 두번째 질문중 "일부 인원"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인지, 비조합원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조합원이라면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단협상 근로시간규정과 충돌될 소지가 없겠지만 단협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이라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간에 근로시간규정이 상충되어 그 적용과 해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번째 질문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성호 wrote:
>
> 안녕하십니까? 노동자의 고충상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 회사에서는 노동조합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연구,개발인력에 대해서만 소위 탄력적인 근로를 시킬려고 합니다. 연구,개발직 인원의 대부분은 단협상 비가입대상으로 분류되어 있고,
> 하위직급인 소수 인원만 현재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질의코져 합니다.
>
> 먼저, 제50조 1항에서는 2주평균하여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탄력적으로 근로를 시킬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합의없이
>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할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하고요?
>
> 둘째, 단체협약상에 시업시각과 종업시각(08:30 ~ 17:30)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을 노사합의없이 일부 인원에게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 : 회사 근로시간 변경안 : 월 ~ 목 --> 08:30 ~ 19:30
> 금요일 : 08:30 ~ 18:00
> 토요일 : 휴무
>
> 만약, 이 부분이 법위반시 노동조합에서 취할수 있는 법적대응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 하십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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