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9 12:10

안녕하십니까? 노동자의 고충상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회사에서는 노동조합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연구,개발인력에 대해서만 소위 탄력적인 근로를 시킬려고 합니다. 연구,개발직 인원의 대부분은 단협상 비가입대상으로 분류되어 있고,
하위직급인 소수 인원만 현재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질의코져 합니다.

먼저, 제50조 1항에서는 2주평균하여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탄력적으로 근로를 시킬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합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할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하고요?

둘째, 단체협약상에 시업시각과 종업시각(08:30 ~ 17:30)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을 노사합의없이 일부 인원에게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 회사 근로시간 변경안 : 월 ~ 목 --> 08:30 ~ 19:30
금요일 : 08:30 ~ 18:00
토요일 : 휴무

만약, 이 부분이 법위반시 노동조합에서 취할수 있는 법적대응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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