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찬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근로자가 노동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니 차후 노동부 조사과정에서도 당당하게 근로자의 주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용자와 근로자의 문제가 관계행정기관에 알려져 사용자의 심기가 불편해질 수는 있습니다만 임금을 지불한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차일피일미루고 있다면 근로자로써는 이러한 법적다툼을 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노동부 진정조사과정의 유의점이나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신고한 사실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사업주가 바보가 아닌 이상, 표면상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진 않겠죠. 이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 일체의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원인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고가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결정적인 동기를 이루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3.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유야 어떻든간에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곤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될 뿐입니다.
4. 귀하의 보다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사실관계 파악이 있어야 하겠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단지 근로자가 노동부에 체불임금사실을 신고한 이유만으로 해고통지서를 보냈다면 100%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회사에 다시 다니실 의향이 있는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원직에 복직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함께 일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해고처분을 받아들이시겠다면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하는 경우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해고예고 적용제외자를 규정하고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찬영 wrote:
>
> 저는 조금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임금이 3달 전부터 한달에 반달씩 임금이 지불되어서 현재 한달 반의 임금이 체불되어서 18일날 오전 근무를 하지않고 오후에 노동부에
>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를 하러 갔다온사이에 해고통시서가 발송되었습니다.
> 이럴경우 어떻게 대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