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9 10:00

저는 조금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임금이 3달 전부터 한달에 반달씩 임금이 지불되어서 현재 한달 반의 임금이 체불되어서 18일날 오전 근무를 하지않고 오후에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를 하러 갔다온사이에 해고통시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체불 2001.04.20 384
Re: 임금체불 2001.04.20 330
급한회신의 년월차휴가사용관련 2001.04.20 891
Re: 급한회신의 년월차휴가사용관련 2001.04.20 893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여부 2001.04.20 888
Re: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여부 2001.04.20 1289
산업재해처리 가능의 여부 2001.04.20 380
Re: 산업재해처리 가능의 여부 2001.04.20 370
사직의사 표시시기및 분사에 의한 퇴사& 재입사관련 2001.04.20 1109
Re: 사직의사 표시시기및 분사에 의한 퇴사& 재입사관련 2001.04.20 1041
근속년수(6개월이 넘으면 1년으로 보는지요...) 2001.04.20 501
Re: 근속년수(6개월이 넘으면 1년으로 보는지요...) 2001.04.20 1770
임금의 반납에 관한 질문 2001.04.20 751
Re: 임금의 반납에 관한 질문 2001.04.20 431
주3일(24시간)근무자의 연월차수당 2001.04.20 526
Re: 주3일(24시간)근무자의 연월차수당 2001.04.20 909
근로조건 불이행 2001.04.20 715
Re: 근로조건 불이행 2001.04.20 802
주3일(24시간)근무자의 연월차수당 2001.04.20 627
Re: 주3일(24시간)근무자의 연월차수당 2001.04.20 510
Board Pagination Prev 1 ... 5537 5538 5539 5540 5541 5542 5543 5544 5545 554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