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0 09:59

안녕하세요. 김태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확인하셔야 할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문제와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손해배상"문제는 각각 별개라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를 주게 되었다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손해배상금을 임의로 정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손해발생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전액불원칙 위반(근로기준버버 제42조)으로 사용자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지급문제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해배상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에서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며 민사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도 그 때서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구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사용자가 민사절차를 밟는다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업무의 특성상 일정한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근로자의 과실이 중과실이 아닌 단순 경과실에 지나지 않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설사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불량품이 발생하였다하더라도 그 손해와는 별도로, 3일간 일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지불받으셔야 하는 바, 체불임금에 관한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진정서 작성의 예시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태 옥 wrote:
>
> 저는 기계가공회사에 입사하여 3일째 되는날 해고 당했는데,
> 그 사유는 가공품이 불량이라 해고사유에 대하여는 이의제기를 못하겠는데
> 불량품에 대한 자재비와 가공비를 변상하라고 하여, 그 당시 수중에 돈이
> 없어, 차후에 보내 주겠다고 하니 지불각서를 요구하여 써주었습니다.
>
> 종업원이 불량품을 발생하였다고 하여 변상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그리고 3일간의 임금 역시 못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긴급연락처: 016-322-8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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