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9 09:40

저는 기계가공회사에 입사하여 3일째 되는날 해고 당했는데,
그 사유는 가공품이 불량이라 해고사유에 대하여는 이의제기를 못하겠는데
불량품에 대한 자재비와 가공비를 변상하라고 하여, 그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차후에 보내 주겠다고 하니 지불각서를 요구하여 써주었습니다.

종업원이 불량품을 발생하였다고 하여 변상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3일간의 임금 역시 못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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