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0 09:55

안녕하세요 이미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단 산재처리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셨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먼저 산재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1)치료비 2) 치료기간중의 임금-평균임금의 70% 3) 치료종결이후 장해등급표에 의한 장해보상 등을 국가(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종결이후에는 사업주에게 과실책임을 물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장해배상금과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산재처리를 하면 국가로부터 일정정도의 보상이 보장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별도로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의도하는 바대로 너무 보상을 서둘려 피재해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은 적정한 수준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산재처리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할 사항이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용양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만약 회사가 요양신청서에 회사측 확인란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이를 생략한 채 제출하시되, 회사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더라라는 별도의 사유서를 간단히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산재처리이후 회사가 별도의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근로자의 배상요구에 대해 회사와 합의되지 않으면 회사측을 상대로 민사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4. 간혹, 산재처리에 대해 낯설은 근로자가족들이 산재처리를 안하거나 너무 빨리 회사측과 합의하여 차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처리 전문 노무사와 긴밀히 상담하여 법적인 자문을 받아 "법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미정 wrote:
> 3/28일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 터널안에서 작업중인데 터널입구에서 용접중 화재가발생하여 터널안에서 굴착작업을 하던 인부 3명이 연기질식과 열기에 위한 화상으로 병원에입원
> 중환자실에서 폐속에 노폐물을 제거하고 양쪽팔과 허리부분, 양쪽 허벅지 종아리에 화상이
> 있고, 시력에 안구건조증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보상과 위자료를 얼마나 요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건설회사측에서 합의서를 요구합니다. 내용은 금액은 기재가없고 조건에 1.치료비 2. 후유장애 3.급여 이런 요구입니다. 이것외에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 평생을 화상자국이 남아 있는데 ....
> 합의가 이루어 지지않을 경우 보상을 못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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