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9 09:25
3/28일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 터널안에서 작업중인데 터널입구에서 용접중 화재가발생하여 터널안에서 굴착작업을 하던 인부 3명이 연기질식과 열기에 위한 화상으로 병원에입원
중환자실에서 폐속에 노폐물을 제거하고 양쪽팔과 허리부분, 양쪽 허벅지 종아리에 화상이
있고, 시력에 안구건조증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보상과 위자료를 얼마나 요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건설회사측에서 합의서를 요구합니다. 내용은 금액은 기재가없고 조건에 1.치료비 2. 후유장애 3.급여 이런 요구입니다. 이것외에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평생을 화상자국이 남아 있는데 ....
합의가 이루어 지지않을 경우 보상을 못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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