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0 09:19

안녕하세요 오경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단지 사직의사를 표시한다고하여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먼저 회사측의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을 먼저 살펴보십시요. 대기업이라 하시니까 아마도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사직절차에 관한 특별한 정함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회사가 정한 사직서제출 절차가 만약 '사직하고자 하는 날 15일 또는 20일 이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등 노동부행정해석이 정하고 있는 '30일 또는 당기후 1임금지급시기'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날짜가 곧 근로계약의 해지일이 될 것입니다.

2.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회사가 그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30일 또는 당기후 1임금지급시기가 경과한 후(월급제의 경우)'부터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 이후에는 근로자로서는 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3. 다만,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지연할 수 있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치 않으면, 회사는 당해 근로자에 대해 1)회사가 정한 취업규칙 등에 대해 징계할 수 있으며 2) 출근치 않은 날에 대해 무급처리 할 수 있으며 3) 해당 기간동안의 무급처리 등으로 인한 퇴직금액수의 저하를 근로자는 감수하여야 하고 4) 일방퇴직으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근로자로서는 명분이 없다 할 것입니다. (물론 1)~4)까지의 사항은 귀하의 일방퇴직으로 인한 회사와 귀하간에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분쟁상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경란 wrote:
> 반갑습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는 모대기업에 파견사원으로 일하고 있고
> 4월 11일에 메일로 팀장과 파트장,파견사원 담당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사직서에는 30일까지만 일할 의사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 그러나 팀장은 아예 저에게 말도하지않고 인사쪽에서는 적임자를 구할 수 없다며 계속적으로 일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 5월 11일까지 일하면 되냐고 하였더니 인사쪽에 연락이 온 것은 오늘(16일)이라며 계속적으로 말꼬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 저는 이미 다른 곳에 면접까지 본 상태이고 늦어도 7일부터는 출근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 사직서에 30일까지라고 의사표시를 하였는데도 회사측에서는 후임을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 제가 5월 1일부터 결근을 하면 저에게 어떤 피해가 오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사직서 제출후 한 달동안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한다면 5월 11일까지만 출근을 하면 저에게 법적인 책임이 없는건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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