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3 14:58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간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간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적의 요건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이유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웹디자이너로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근로자의 동의없이 타사의 의료판매원으로 배치전환하는 것은 인사권남용에 해당된며 더우기 타업종으로 전적하면서 급여수준이나 근로제공의 내용이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된다면 회사측은 해당근로자들과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고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전적명령을 내려 이를 거부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사측에서 계속해서 사직을 종용한다하더라도, 사직서는 제출하시 마십시오. 회사측의 권유나 은근한 회유, 또는 불이익취급에 못이겨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유야 어쨌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계약해지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상당하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직서제출에 대한 사용자측의 사기, 강박이나 강요로 인하여(사직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사직하지 않으면 안될 듯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 등)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정도였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써는 일방적인 배치전환에 대해서 해당근로자들이 부당함을 토로하는 건의서를 연명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항의성 문구보다는 유한 표현을 써서 웹디자이너를 의료판매직종으로 배치전환하는 것은 해당근로자의 인격을 침해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처사가 아니냐며 이를 시정해줄 것과함께 지금이라도 해당근로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해당근로자들이 원하지 않는 전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줄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후 회사측의 반응을 살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안녕하세요!!
> 무슨말 부터 드려야 될지모르겠네요...
>
> 저는 어떤 인터넷사이트회사의 웹디자이너로 입사(작년5월말)했습니다.
>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해서 사이트가 완성이 이번달에 했습니다.
> 원래 사이트가 완성이 되면 유지보수차원에서 웹디자이너가 필요하죠...개발할때보단 필요가 없어지지만요....근데 저희 사이트가 수익이 생기질 않거든요...
> 문제는 그 원인을 직원들한테 돌리면서 거의 스트레스를 주고있는상태입니다.
>
> 그에 대항하여 전직원이 모여 얘기한걸 넌지시 물어보니...
> 수익성도 생기지도 않는데 저같은 개발자인 웹디자이너가 굳이 필요없고
> 다른곳으로 발령을 낸다고 합니다.
>
> 전 전문직인데 전혀 상관이 없는 의류판매사원으로....
> 물론 저희회사가 아닌 어떤회사(A라고하죠)라는 회사로...
> 절대 나가란 소린 안한다고 합니다. 제풀에 떨어져 나가란식이죠...
> 다른직원(프로그래머,웹기획자)은 컴퓨터랑 상관없는 영업이나 수출업무를 시킨다고 합니다..물론 그만둘려면 그만 두란식이고...절대 해고는 아니라고....ㅡ ㅡ;;
> 나가란 소릴하면 몇개월치 월급을 줘야한다고....
> 아직 확정된건 아니고 저희 이사님과 얘기한걸 전해들은 내용입니다.
>
> 저도 사장의 의도를 눈치채고 그만두고 싶지만 솔직히 내달이면 1년이 되고 해서 경력도 채우고 퇴직금도 탐이나서 그만두질않았거든요...
>
> 그리고 또 얼마전에 안 사실에 전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A라는 회사와 연계하여 자금을 회전하려는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답니다.
> 물론 서류상엔 하자가 하나도 업죠...그런식으로 여러회사를 차렸다가 업었다고 했다고...
> 근데 이젠 자금유통이 잘안되고 쓸모가치가 없어지고 수익도 안생기니까...
> 짜증을 내며 직원들에게 수익을 찾아오라느니... 전화내용까지 업무보고기재 하라는둥 ...우리 직종과는 맞지않는 어처구니 없는일을 요구합니다.
> 저흰솔직히 프로그램과 디자인그리고 웹기획자이지 수익성은 사장이 만들어줘야 되는입장입니다.
>
> 거기다가 입사이후로 보험 처리가 안되고 있다가 고용보험등,4대보험을 얼마전에 신고만 들어가고 돈도 아직못낸 사실을 알았습니다.그것도 저희 관리사원이 3월에 입사해서요...휴~~~~~~~~~~~`ㅡ ㅡ;;;
> 그동안 물어보면 가입되어있다고 얼버무렸거든요...
> 사이트의 내용을 충실하게할려고 여러사람의 외부용역도 주고,,업체와 계약하에 사이트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라던가,,임대료,웹호스팅 비용등을 미루고 미뤄서 지금은 그금액이 어느정도인지도 모릅니다.
> 그처럼 계산도 명확하지 못한 사장밑에서 퇴직금도 타지못하고,, 시간만 축내는건 아닌지 모르지만 그사람은 언젠가 다시 이런유령회사를 차릴거고,,피하자는 또 생길것입니다.
>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저희 직원들은 지금 단합하고 있습니다.
>
> 임금도 제날짜에 받은적도 없고 매달 월급날을 바꾸는 일이 비일비제해 한달치월급정도는 못받은것 같구요,,,어떤달은 월급이 10만원이 안나왔는데,,,그걸달라고 하니 버럭화를내면서 숨통을 조인다고...그러더군요~~~!!!
> 그래서 그뒤로 사장이랑 저는 사이가 안좋거든요...그래서 감정이 들어간지 어떤지 몰라도...사장이 절 해고는 안시키고 그런식으로 처리할려고 하는것같습니다.
>
> 그래서 지금
> 1. 전직원(6명)이 사장의 부당한 횡포와 가당치도 않은 발령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
> 2. 저 같은경우는 전문직인데 다른회사에 판매사원으로 가란게 해고에 들어가는지???
> 3.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4. 사직서를 제출해도 고용보험이나 퇴직금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 5. 참!!우리사업자 등록은 6월이라 제가 입사한후에 되었는데... 그건은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
>
> 답답해서 두서없이 적었는데...해결책을 좀 주시겠어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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