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3 14:04

안녕하세요. 정재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자발적인 이직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많은 유형의 자발적인 이직도 형식만 자발적인 이직일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어머님께서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1차적인 판단은 회사가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회사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서 원본을 발급받아 회사의 확인을 받게되고 근로자가 신고하면 됨)에 이직사유가 무엇으로 기재되어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질병에 의한 사직이었음을 기재해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가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한 현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머니의 경우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 외에 산재법상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의 치료기간이 장기간 예상된다거나 치료후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근로자를 보호라는데 최선이라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팔통증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다시말해서 어머니의 팔통증이 무겁고 힘든 업무로 인한 근육, 건, 관절의 질병으로써 업무상 행동, 작업내용 또는 작업환경에 따라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발생한 것이라면 (예를 들어 계속적으로 무거운 것을 들거나 운반하는 경우, 반복적 팔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될 것입니다.

산재보험법에는 소멸시효제도를 정하고 있는데,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재해가 발생하여 요양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다음날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 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제반 권리가 소멸됩니다.

지금이라도 담당의사에게 '업무와의 관련성에 따라 발병될 수 있는 질환인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시고, 회사측 관계자와 협의하여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회사의 확인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근로형태에 관해 입증해줄 수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산재처리과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서와 함께 회사가 산재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까지 첨부하십시오.

근로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 되면,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피재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치료종결기간 전까지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았을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재욱 wrote:
>
>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군복무중에 있는 정재욱 이라고 합니다.
> 다름이 아니고... 얼마전에 직장을 퇴직하신 저의 어머님 문제로
> 고용보험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져 글을 올립니다.
>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 어머니께서는 포항제철 협력업체인 (주)대원에서 16년간 근무를
> 하셨습니다. 재직하시는 중... 그러니까 한 2년전 쯤 부터 왼쪽팔
> 관절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무심코 넘긴것이 지금은 통증이 많이
> 심해 졌나 봅니다. 조금만 무리를 해도 팔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아프
> 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약 20일 전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 재직중 6년간 고용보험을 불입 하였고 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며칠전
> 고용보험관리공단에 8주진단이 내려진 진단서를 갖고 찾아가셨습니다.
> 공단측에서는 고용보험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유인즉,
> 재직기간중 팔에 통증이 있었으면 휴직계를 내고 치료를 해 볼 생각은
> 하지 않고 바로 퇴직을 한 후 치료를 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고용보험 관련 법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16년간이나 근
> 무를 해 오던...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던 직장을 쉽게 나올 수 있을
> 만큼 많이 아팠다는것은 생각치도 않고, 쉽게 그런 이유로 보험의 혜
> 택을 받지 못한다니...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 의사의 진료결과는 저의 어머니의 증상은 장기간 무거운 것을 옮길때
> 생길 수 있는 증상으로 관절 신경계통과 근육 그 부위에 손상이 있어서
>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직장에서 어머님이 하시던 일이 포항제철 공단
> 내의 세탁물을 실어 운반하는 일이었고, 항상 무거운 작업복 무더기를
> 들고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어머님
> 팔은 치료를 해 봐야 알겠지만 회복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 일단 다시 일을 한다는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고용보험공단측의 얘기를 담당 의사에게 했더니, 의사도 의아해 하더군요.
>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일단 보험 문제라 8주 진단을 내리긴
> 했지만 얼마간의 치료를 해야 할지 그건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 의사도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사실 관련 법률에 관해 얼마나 해박한
> 지식을 갖고 있겠냐는 의문이 생기더군요.
> 아무튼 지금의 저의 식구들은 마냥 답답하게...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
> 이 문제가 정말 퇴직전에 치료를 시도해야 보험혜택이 주어지는지...
> 보험혜택을 받기위해 준비를 해야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 좀 도와 주십시오... 워낙 법률에 관해선 모르는지라...
> 도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지급에 관해 2001.04.22 395
Re: 퇴직금 지급에 관해(퇴직금의 소멸시효) 2001.04.24 772
일년이 좀 넘은일인데요 2001.04.22 443
Re: 일년이 좀 넘은일인데요(1년 전 사고의 산재처리) 2001.04.24 1767
다른 일자리를 구해주는게... 2001.04.22 609
Re: 다른 일자리를 구해주는게.(합격통보 후 대기기간 중에 채용... 2001.04.24 1680
이런경우엔 2001.04.21 399
Re: 이런경우엔(임금수준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001.04.23 477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입니다.[신속답변부탁드립니다.] 2001.04.21 454
Re: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입니다.(회사 파산시 임금채권보장범위) 2001.04.23 2190
월급제에 대해 궁굼합니다.. 2001.04.21 472
Re: 월급제에 대해 궁굼합니다..(병가시 임금지급여부) 2001.04.23 2646
근무시간에 대해거 궁금... 2001.04.21 391
Re: 근무시간에 대해거 궁금... 2001.04.23 494
계약의 연속성 2001.04.21 608
Re: 계약의 연속성 2001.04.23 570
임신중 병가사용 2001.04.21 2626
Re: 임신중 병가사용 2001.04.23 5644
계약직의 출산휴가 2001.04.21 397
Re: 계약직의 출산휴가 2001.04.23 434
Board Pagination Prev 1 ... 5536 5537 5538 5539 5540 5541 5542 5543 5544 554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