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3 13:38

안녕하세요. B.Y.S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 자신의 사정에 의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많은 유형의 자발적인 이직도 형식만 자발적인 이직일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질문상으로는 "회사측의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가 없어 뭐라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귀책사유없이 단지 회사측의 사정으로 이직하게 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은 근로자는 이직하는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실업신고를 하고 사업주는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서 원본을 발급받아 회사의 확인을 받고 이를 노동부에 제출하면 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부에 이를 신고하면 됩니다.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회사측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정도로 이직사유를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가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한 현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이 있고 구직급여는 이직 전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60일에서 최고 21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실업급여 수급의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급절차에 관해서는 실업급여의 전담기관인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Y.S wrote:
>
> 저는 직장에서 4년 5개월을 근무하였는데...
>
> 이제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사표를 낸 상태입니다....
>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 또, 받으면 몇개월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대표이사의 회사재산 개인적인 착복. 2001.04.23 471
Re: 대표이사의 회사재산 개인적인 착복. 2001.04.24 693
노동조합가입건에 대하여 2001.04.23 490
Re: 노동조합가입건에..(유니온 숍규정, 소극적단결권 저해여부) 2001.04.24 1150
임금체불이 4개월쨉니다. 2001.04.23 557
Re: 임금체불이 4개월쨉니다. 2001.04.24 547
도와주세요!! 2001.04.23 397
Re: 도와..(의무재직기간 중 퇴사시 임금반납 서약서의 효력) 2001.04.24 1501
한국노총은 권력의 꼬봉인가 2001.04.22 440
Re: 한국노총은 권력의 꼬봉인가 2001.04.23 402
단체협약위반에 대한 처벌 2001.04.22 836
Re: 단체협약위반에 대한 처벌(법개정내용) 2001.04.23 686
교통사고로2주간근무를 못했는데 임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2001.04.22 441
Re: 교통사고로2주간근무를 못했는데 임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2001.04.23 513
단체협약위반에 대한 처벌 2001.04.22 471
Re: 단체협약위반에 대한 처벌 2001.04.23 1557
퇴직금 지급에 관해 2001.04.22 395
Re: 퇴직금 지급에 관해(퇴직금의 소멸시효) 2001.04.24 772
일년이 좀 넘은일인데요 2001.04.22 443
Re: 일년이 좀 넘은일인데요(1년 전 사고의 산재처리) 2001.04.24 1771
Board Pagination Prev 1 ... 5536 5537 5538 5539 5540 5541 5542 5543 5544 554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