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Y.S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 자신의 사정에 의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많은 유형의 자발적인 이직도 형식만 자발적인 이직일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질문상으로는 "회사측의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가 없어 뭐라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귀책사유없이 단지 회사측의 사정으로 이직하게 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은 근로자는 이직하는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실업신고를 하고 사업주는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서 원본을 발급받아 회사의 확인을 받고 이를 노동부에 제출하면 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부에 이를 신고하면 됩니다.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회사측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정도로 이직사유를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가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한 현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이 있고 구직급여는 이직 전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60일에서 최고 21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실업급여 수급의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급절차에 관해서는 실업급여의 전담기관인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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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S wrote:
>
> 저는 직장에서 4년 5개월을 근무하였는데...
>
> 이제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사표를 낸 상태입니다....
>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 또, 받으면 몇개월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