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0 20:47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준비중인 연구원입니다.
근데 울 회사는 아줌마들이 많아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 쉽고 재밌고 현실감 있게
얘기해야 할텐데...쩝..그럴 역량이 안되네요...
아래의 얘기들을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
그럼 수고하세요...이만 총총총..

헌법(제33조)에 보장된 기본권리입니다.
부당해고·부당징계를 막아줍니다.
노동자의 보다 나은 생활(임금·기타 근로조건 등)을 보장합니다.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단결을 보장해 줍니다.
지금까지 종속적인 노사관계가 대등한 관계로 발전합니다.
쾌적한 근무환경과 신바람나는 일터를 만들수 있습니다.
각종 복지사업으로 간접소득을 증대시킵니다.
전체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킵니다.
산업평화를 이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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