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 금증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년간의 근로일은 소정근로일수를 말하므로 근로의 의무가 면제된 날은 제외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이와같은 개별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또는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은 법령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의 의무를 지지 않는 날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연월차휴가를 위한 출근율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1년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9할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치 않더라도 이를 법위반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이에 준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84일 병가의 출근율을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 금증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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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십니까!
> 2, 연차휴가 수당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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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일자 : '97.09.27인 사람입니다.
> 저는 2000년도에 병가(무급)를 84일 사용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금년도(2001년)에는 몇일의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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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회사는 매년 3월분 급여에 일괄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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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바쁘시더라도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