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3 22:37

안녕하세요 김기동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 자신의 과실에 따른 병가치료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면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자신의 개인질병에 대해 이를 유급처리한다거나 월차,연차휴가산정시 이를 근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이를 무급처리한다거나 월차와 연차휴가에 있어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개인질병치료기간도 유급으로 병가처리한다거나, 출근율산정에 있어 이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월차,연차휴가의 산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이는 준수되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회사측에 대해서는 당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법적기준만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있어 단체협약을 통해 법적 수준이상으로 특별한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으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연월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연월차휴가를 위한 출근율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기동 wrote:
> 3월22일~4월6일까지 교통사고를 당하여 출근을 못했습니다.(다리뼈에금이가서)
> 3,4월 2개월간의 월차가 빠지고 봉급계산이 빠지게 됩니까?
> 직종/아파트경비직.1년6개월간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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