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3 22:22

안녕하세요 이태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1998년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사용자의 단체협약위반시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동법 동조항은 그동안 사문화되었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2월말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노사정위원회 및 국회에서는 동법 제92조를 개정(포괄적으로 단체협약 위반시 처벌토록 한 것을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6개항에 대한 위반시 처벌토록 상세항목 설정)하여 2001년 3월 28일 정부가 이를 공포함으로써 공포일이후 다음과 같은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가 위반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 6개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2)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3)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5)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6)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개정된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태성 wrote:
> 현행법상 단체협약위반에 대하여 어떤부분에 대하여 어떤처벌이 가능한지요
> 위헌결정이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보완하여 처벌이 가능케 하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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