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4 16:56

안녕하세요. 이지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가 아니라 당사자간의 도급이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급이 없이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금 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 실적에 따라서 회원수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적용받는 다거나 출퇴근 또는 업무활동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의 제약.제재없이 일을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법적장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형태의 경우가 아니라 당사자간의 계약형식이 근로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거나, 기본급과 성과급의 구분이 명확하다거나, 회사가 교사의 출퇴근 또는 업무활동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가하여 통상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고, 당해 교사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마땅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법적장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그리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문제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는 위약예정의 금지라고 하여 5개월 근무하지 않을시 기본급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7조(위약예정의 금지)에 저촉되는 것으로 귀하가 서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무기한을 다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을 반납할 필요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지란 wrote:
>
> 학교를 졸업하구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전화로 영업을 하는 텔레마케팅을 했었는데 처음 2개월 동안은 회사에서 50만원을 보조금으로 주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일한 만큼만 받아오는 조건이었습니다.
> 물론 회사에 입사하기 전 2개월 동안만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를 미리 들은 적도 없었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를 다니는 도중에 회사측에서 전 사원들에게 자기네들이 만든 조항에 서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5개월 미만인 퇴사자에게는 기본급을 추후에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두 탐탁지 않게 생각했지만 그 땐 거의 상사의 반 강요로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상사가 그냥 하는거니까 신경쓰지 말라면서요.
> 저희들두 좀 찜짐했지만 모두 서명을 했고 그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영업이 잘 맞지 않아서 돈두 안 되구 해서 그만 두었습니다. 결국 한 3개월 쯤 다니고 퇴사를 했는데 얼마전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물론 기본급을 되돌리라는 말이었습니다.
> 서명한 것을 카피해서 증거랍시고 보내왔고 전화까지 왔습니다. 기한까지 돈을 안 내면 법적으로 소송을 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약 1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통보가 됐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도와 주세여!!
> 참고로 퇴사하기전 한달 반가량의 월급은 받지도 못했고 약 7년 정도를 다닌 한 언니는 추가로 중간에 해약금을 물어 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 영어교재를 판매하는 건데 중간에 학생들이 해약하는 걸 물어 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사례가 예전에도 많이 있어서 재판까지 같었던 적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건 사람을 가려서 보냈다는 겁니다.
> 저희 상사였던 박 차장님하고 부장(이 일을 총괄하는 사람) 별루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이 일에 박 차장님 부하 직원은 모두 얽 매여 있고 다른 팀원 들에게는 안 보냈다는 겁니다.
> 너무 얘기가 길었죠?? 얘기 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암튼 그 회사 같지도 않은 회사에 들어간 건 일생 최대의 실수 입니다.
> 소송에 걸리면 이유야 어쨌든 서명한 것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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