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5 16:56

안녕하세요. ppp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사협의제도는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가함으로써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경영 전반에 관해서 사용자와 협의하는 제도 즉, 경영의사결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제도로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사협의제도는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에 관한 공동결정 내지 사용자의 의사결정과정에 근로자가 참가한다는 점에서 외형상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수행하는 단체교섭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양자간에는 "주체", "합의결렬시의 실력행사(쟁의행위)여부", 그리고 "교섭사항과 협의사항의 구별" 등에 있어서 엄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근로차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도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등의 활동이 근참법에서 정하는 노사협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한 것이고 노사협의.합의.보고사항은 그것이 노사협의회에서 취급된다는 이유로 단체교섭, 단체협약사항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단체교섭에 의해 체결되는 단체협약은 노사협의회에서의 노사합의 유무 혹은 노사합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유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노사협의회가 있는 상태에서라도 얼마든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각각의 활동을 전개해나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면 경험부족으로 준비작업이나 사용자에 대한 대응방법에 있어 미흡하기 마련입니다. 처음부터 조합활동의 제반사항을 완벽하게 알고 시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몸소 부딪치고,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조합활동의 노하우와 기술이 쌓여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신생노조의 경우에는 그러한 노하우가 쌓이기도 전에 사용주측의 갖가지 회유공작에 의해 조합이 무력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 상급단체로부터 제반 조언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역이나 같은 상업의 상급단체와 상의하여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상급단체로부터 노조활동에 대한 노하우를 배워나가다보면 지금의 어려움이 차후 뒤를 돌아봤을 때 풍성한 경험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pp wrote:
>
> 노조와 노사협의회의 차이점을 알고 싶으며, 협의회 있는 상태에서도 노조설립이
>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가능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노조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노조설립"에서 보았지만 그외 더 필요한 사항과
> 그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 매우관심이 많으니 상세히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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