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5 16:39

안녕하세요. 이영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유야 어떻든간에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곤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될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해고예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사용자가 해고예고기간을 둔다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영민 wrote:
>
> 안녕하세요?
>
> 계속해서 여러 건 질문드리게 되네요.
>
> 현재 1년 기한의 혜약하에 계약직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 회사에서 1개월 전에만 통보를 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명기하고 쌍방의 서명이 있는 1년 기한의 고용계약을 체결습니다. 회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기간만료 이전 언제라도 1개월 이전에만 통보를 하면 정말 고용이 종료되나요?
>
> 정규직 직원이라면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 절차를 밟게 되겠지만, 계약직직원은 취업규칙의 해고절차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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