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4 13:26

안녕하세요.

저는 증권사에 근무하다 지난해인 2000/4월초 퇴직한 사람입니다.

증권사 성과급 체계는 분기마다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과 연실적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체계로 되어있는데 회사측은 4분기성과+연성과(99.4~2000.3 기간분)를 5월에 지급하였고 저는 4월초에 퇴직한 관계로 퇴직자는 성과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임단협'에 의해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직(지점근무)과 일반직(본사근무)의 성과규정은 영업직의 전체성과에 대한 특정비율로 산정하는데 영업직은 해당근속기간에 대한 성과를 지급받는데 본사근무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본사업무 근로자였으며 성과지급 산정기간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먼저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고, 판례가 생겼다고 볼 수있다는 생각에 질문드립니다.

퇴직자도 성과금 .. 법원, 지급 판결

서울지법 민사6단독 이건배 판사는 19일 퇴직한 직후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금을 자신에게도 줘야 한다며 차모씨가 D증권을 상대로 낸 조직성과 보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전년도에 이익보다 손실이 컸기 때문에 이 돈은 성과보수금이 아니라 직원 사기를 높이기 위한 특별상여금에 가깝다고 하지만 이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성과보수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성과상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가능하다면, 판례의 구체적 내용을 살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찾을 수가 없네요.

바쁘시더라도, 구체적인 해법으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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