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5 09:29

안녕하세요. 설계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전환금이란 국민연금법상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일종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의 퇴직에 대비하여 적립한 퇴직준비금(퇴직적립금)에서 일정부분을 떼어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는(전환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a)와 사업장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b) 그리고 사용자가 적립한 퇴직금중 국민연금보험료로 전환되는 부분-퇴직전환금-(c)로 구성됩니다.

97년까지는 a,b,c의 비율이 근로자의 월보수액 기준으로 각각 2%씩으로 하여 총 6%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였으며 98년부터 99.3월까지는 각각 3%씩으로 하여 근로자월보수액의 9%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였습니다. 따라서 (98년기준으로) 매달 근로자의 월보수액에서 3%를 공제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3%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위한 적립금(사용자준비금)에서 3%를 공제하여 국민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총 9%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국민연금보험료로 3%를 전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였기 때문에 그 손실금(퇴직전환금) 3%를 귀하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근로자의 퇴직시 사용자가 퇴직전환금을 공제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입니다.

3. 그러나 이러한 퇴직전환금은 99.4월부터 폐지되었고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 3%씩 자체납부하던 보험료를 퇴직전환금(3%)의 폐지에 따른 부담을 반반분담(1.5%)하여 각각 4.5%씩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4. 퇴직전환금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려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국민연금가입확인서를 교부신청하시면 됩니다. 당해 확인서에는 귀하가 기존까지 납부한 보험료의 총액 및 퇴직전환금의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설계자 wrote:
>
> 안녕하십니까?
> 퇴직한 사람입니다...
>
> 예전에 들으니 총퇴직금에서 퇴직전환금을 뺀다고 하던데 퇴직전환금이란 무엇입니까?
> 그리고 퇴직전환금을 퇴직금 총액에서 빼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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