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6 16:59

안녕하세요. 왕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의무를 지는 사용자가 임금지급일 이후 계속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검찰로부터 범죄혐의조사를 받고 혐의가 확인되면 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벌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한 금액만큼 복역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을 귀하측에서 납입한다면 형사책임은 다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로써 민사책임까지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벌금형을 받는다하더라도 해당근로자들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왕눈이 wrote:
>
> 안녕하세요...
> 저는 페인트하청업을 맡아서 공사를 하던중 공사금액 초과로 노임 미지금 6명 채불하였습니다. 6명이 노동부에 고발하여 서울지방 검찰청 의정부 치청 에서 벌금 70만원을 4월27일
>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바란다고 예납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 27일까지 내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이내려지나요..
> 그리고 5명이 고소취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 벌금이 하락 될수 있는지 1명 고소취하 하지 않는 노임은 150만원정도가 됩니다.
> 이해대한 답변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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