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5 22:55

안녕하세요...
저는 페인트하청업을 맡아서 공사를 하던중 공사금액 초과로 노임 미지금 6명 채불하였습니다. 6명이 노동부에 고발하여 서울지방 검찰청 의정부 치청 에서 벌금 70만원을 4월27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바란다고 예납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27일까지 내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이내려지나요..
그리고 5명이 고소취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벌금이 하락 될수 있는지 1명 고소취하 하지 않는 노임은 15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해대한 답변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조가입대상 2001.05.02 795
Re: 노조가입대상 2001.05.03 1552
이런경우는 어찌하지요? 2001.05.02 448
Re: 이런경우는 어찌하지요?(임금을 깔아놓는 경우) 2001.05.03 555
다시 질문드립니다(연봉제근로계약서) 2001.05.02 1121
Re: 다시 질문드립니다(연봉제근로계약서) 2001.05.03 1001
도와 주세요 2001.05.01 383
Re: 도와 주세요(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에 대한 대응방법) 2001.05.02 475
체불임금 구제건.. 부탁합니다.. 2001.05.01 369
Re: 체불임금 구제건.. 부탁합니다.. 2001.05.02 522
상담 부탁합니다. 2001.05.01 357
Re: 상담 부탁합니다.(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 2001.05.02 425
임금·퇴직금 피가 마릅니다.도와주세요 2001.05.01 1808
임금·퇴직금 Re: 피가 마릅니다.도와주세요(도급사업에서의 체불임금) 2001.05.02 1823
퇴직금 산정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요 2001.05.01 403
Re: 퇴직금 산정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요 2001.05.02 409
사용자를법정구속시키는데까지걸리는시간이... 2001.04.30 633
Re: 사용자를법정구속시키는데까지걸리는시간이... 2001.05.02 480
이직후 노조활동이 가능한지.... 2001.04.30 392
Re: 이직후 노조활동이 가능한지.... 2001.05.02 372
Board Pagination Prev 1 ... 5531 5532 5533 5534 5535 5536 5537 5538 5539 554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