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페인트하청업을 맡아서 공사를 하던중 공사금액 초과로 노임 미지금 6명 채불하였습니다. 6명이 노동부에 고발하여 서울지방 검찰청 의정부 치청 에서 벌금 70만원을 4월27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바란다고 예납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27일까지 내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이내려지나요..
그리고 5명이 고소취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벌금이 하락 될수 있는지 1명 고소취하 하지 않는 노임은 15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해대한 답변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빠른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