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6 16:06

안녕하세요. 개구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시간외수당은 근로자마다 실제로 일한 야간근로시간수, 연장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를 각기 따져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할증률(통상임금의 50%) 또는 그 이상의 약정할증률(당사자간에 약정에 의해)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임금에 각종의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을 하는 경우, 그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는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약정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하가 약정했던 시간외수당 18만원에 ""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의문입니다.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것애 대한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재진정시 다음 노동부행정해석과 대법원판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연차 또는 월차유급휴가를 법정근로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봄(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1997.09.04, 근기 68207-1182 )

"근로기준법상의 연ㆍ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건전한 유지와 사생활을 영위토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는 것인 바, 동 유급휴가발생 즉시 일방적인 금전 대체지급은 사실상 휴가를 박탈하는 것으로 부당함."( 1984.04.06, 근기 1451-9020 )

"연월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서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전제로 하여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역산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의 행사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1998.3.24, 96다24699 )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처음부터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처음 진정시 합의한 것이 근로감독관의 회유와 압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들고 재진정을 하시는 수밖에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사무소에 재진정하게 되면 귀하의 사건은 근로감독과장의 지휘 하에 다른 근로감독관에 의해 재조사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개구리 wrote:
>
> 기본급이 50만원, 시간외 수당 18만원이 임금대장,급여명세표에 나와있는 지급금액 전부이고 연차,월차,생휴 한번도 받은적없어서 노동부에 진정했으나 정시에 출퇴근했기에 사업주와 근로감독관은 시간외수당에 월차가 포함되었다고 본다며 합의를 유도. 합의는 했으나 찜찜하여 글을 씁니다. 회사측에서 기본급을 가지고 계산되는 상여금을 적게주려고 시간외 수당을 많이 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외수당을 할만큼 일두 없었는데 그럼 시간외수당을 받기위해 괜히 남아서 일했어야 했나요? 다시 진정을 올리거나 아니면 따로 법적으로 조사나 외뢰할 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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