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5 21:33

기본급이 50만원, 시간외 수당 18만원이 임금대장,급여명세표에 나와있는 지급금액 전부이고 연차,월차,생휴 한번도 받은적없어서 노동부에 진정했으나 정시에 출퇴근했기에 사업주와 근로감독관은 시간외수당에 월차가 포함되었다고 본다며 합의를 유도. 합의는 했으나 찜찜하여 글을 씁니다. 회사측에서 기본급을 가지고 계산되는 상여금을 적게주려고 시간외 수당을 많이 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외수당을 할만큼 일두 없었는데 그럼 시간외수당을 받기위해 괜히 남아서 일했어야 했나요? 다시 진정을 올리거나 아니면 따로 법적으로 조사나 외뢰할 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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