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6 14:11

안녕하세요. 김준학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59조), 월차유급휴가(제57조), 생리휴가(제71조)는 사업주가 주고싶다고 주고, 주기싫다고 주지않는 임의적 휴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자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법정휴가규정들입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1) 월차휴가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월차유급휴가로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자유로이 이를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다만, 월차유급휴가 청구권 발생은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한합니다. 월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1년이 지나면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은 소멸하지만, 사용자는 유급휴일의 근무에 따른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휴가수당의 지급일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도 이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의 청구권은 소멸하지만,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습니다.

3)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1조에서는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월1회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생리휴가유급근로수당(=생리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수회에 걸쳐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 종용했음에도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용치 않았을 경우에는 휴가사용권은 물론 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 및 노동부의 일반적인 행정해석입니다.

임금산정방법이 연봉제라하더라도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법방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준학 wrote:
>
> 연봉제계약을 맺고 취직을 했습니다.
> 직원들에게 급여지급하는것에 대하여 너무 아까워 하시는 경향이 있어 정말 화가납니다.
> 그래서 왠만하면 이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 연차와 월차가 있습니다. 여성인 경우에는 보건휴가가 있구요. 중도에 퇴사할경우 연차와 월차 그리고 보건휴가을 쉬지않은것에 대한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사장님은 연봉제이기때문에 수당지급이 안된다구 하십니다.
> 알려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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