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계약을 맺고 취직을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급여지급하는것에 대하여 너무 아까워 하시는 경향이 있어 정말 화가납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이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연차와 월차가 있습니다. 여성인 경우에는 보건휴가가 있구요. 중도에 퇴사할경우 연차와 월차 그리고 보건휴가을 쉬지않은것에 대한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사장님은 연봉제이기때문에 수당지급이 안된다구 하십니다.
알려주십시오
Re: 수습기간에 그만둔 경우 | 2001.04.30 | 4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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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꼭 좀.. | 2001.04.27 | 518 | ||
Re: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불하지 ... | 2001.04.30 | 459 | ||
부당해고 | 2001.04.27 | 410 | ||
Re: 부당해고 | 2001.04.30 | 352 | ||
저도 이메일로 부탁^^; | 2001.04.27 | 525 | ||
Re: 저도 이메일로 부탁^^; | 2001.04.30 | 405 | ||
답변 넘 감사함다^^; (냉무) | 2001.05.01 | 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