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6 12:34

안녕하세요. 진인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수락하면 즉시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지 않는다하더라도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는 일정기간경과시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나 절차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이와 달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는 것은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입사시 작성했다는 서약서에 퇴직시 3개월전에 통보를 하라고 약정한 내용은 민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것이자 근로자에게 심히 불리한 사항이라 보여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사직서 제출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기 전에(즉,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시점 전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당(일방)퇴직'을 이유로 들어 회사에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금은 단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만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며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 손해액이 타당한지(손해를 입은 가치물이 보호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사용자의 책임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경우에만 손해금을 물어주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예상되는 사용자측의 소송에 대비하여 컴퓨터분실과 관련하여 귀하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마음을 다지시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진인옥 wrote:
>
> 전 올 2월 19일에 천안에는 주식회사등록된 컴퓨터학원에 입사하였습니다.
> 제쪽에서는 아무런 계약조건없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약서에만 서명을 했습니다.
> 서약서에는 사원이 퇴직시 3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하고, 위반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근무시간이나 급여내용은 없었습니다.
> 실제 근무시간은 하루 12시간 이상이고,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이며, 월급은 식대 12만원을 포함하여 62만원이었습니다.
> 실제 2월 열흘근무한대가 약15만원을 제외하고 3주 일한 대가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인수인계를 하지않고, 나오게돼서 그쪽에서는 인수인계요구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 그 내용중에 제가 나오는 시점에서 컴퓨터 부품 분실을 언급했습니다.
> 이건 당연히 억울한 말입니다.
>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인수인계없이 나오려고 한것은 아니었습니다.
> 처음 사직의사를 보였을때, 대표이사가 호출하여 그전 5일 있다 그만둔 사원얘기(법적으로 고소를 하겠다, 조직폭력을 대동해서라도 자기앞에 무릎을 꿇리겠다)를 하면서 협박안닌 협박을 했고,
>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 결근의사를 보였는데, 막무간에로 출근을 요구, 다시 지점원장도 법적대응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 말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 그쪽에서는 바로 제가 서명한 서약서와 제가 월급을 안받겠다고 했다고 하며,
> 이를 컴퓨터 분실과 연관시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계속 보내고있습니다.
> 제가 어떻게 하야하는지요?
> 저는 무조건 가서 빌어야하는건가요?
> 고소하는것과 조직폭력얘기는 진짜 있었다고 직접 대표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 재차, 입사하여 근로조건이나 급여에 대한 계약서없이
> 사직에관한 서약서만 작성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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