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5 12:31

전 올 2월 19일에 천안에는 주식회사등록된 컴퓨터학원에 입사하였습니다.
제쪽에서는 아무런 계약조건없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약서에만 서명을 했습니다.
서약서에는 사원이 퇴직시 3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하고, 위반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무시간이나 급여내용은 없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하루 12시간 이상이고,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이며, 월급은 식대 12만원을 포함하여 62만원이었습니다.
실제 2월 열흘근무한대가 약15만원을 제외하고 3주 일한 대가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않고, 나오게돼서 그쪽에서는 인수인계요구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중에 제가 나오는 시점에서 컴퓨터 부품 분실을 언급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억울한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인수인계없이 나오려고 한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사직의사를 보였을때, 대표이사가 호출하여 그전 5일 있다 그만둔 사원얘기(법적으로 고소를 하겠다, 조직폭력을 대동해서라도 자기앞에 무릎을 꿇리겠다)를 하면서 협박안닌 협박을 했고,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 결근의사를 보였는데, 막무간에로 출근을 요구, 다시 지점원장도 법적대응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말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그쪽에서는 바로 제가 서명한 서약서와 제가 월급을 안받겠다고 했다고 하며,
이를 컴퓨터 분실과 연관시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계속 보내고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야하는지요?
저는 무조건 가서 빌어야하는건가요?
고소하는것과 조직폭력얘기는 진짜 있었다고 직접 대표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재차, 입사하여 근로조건이나 급여에 대한 계약서없이
사직에관한 서약서만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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