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5 19:58

안녕하세요 회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재 법개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여권 3당(민주당, 민국당, 자민련)은 출산휴가의 60일->90일 연장과 육아휴직제의 실시 등 각종 모성보호에 관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데 있어 당초대로 이번 국회에서 이를 개정하되, 다만 그 실시는 2003년 7월1일부터 실시하자고 합의하였다 합니다.

당초의 실시예정시기는 2001년 7월 1일부터였는데, 그 시기를 2년간 늦춘다는 것이지요. 저희들로써도 여3당의 이번 합의는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총의 반대주장에 굴복한 잘못된 행태에 다름아니다 생각합니다.

출산휴가의 연장 등 모성보호관련된 내용의 개정의 지난해 총선당시 여당의 공약사항이었고 따라서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이를 개정하려고 했으나 여야가 정쟁에 휘말려 그 개정이 이번 임시국회를 넘어왔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를 개정하기는 하지만 적용은 2003년 7월부터 한다는 합의는 참으로 현재의 정치권이 국민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보여주는 단일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회사원 wrote:
> 안녕하세요. 상담원님.
> 다름이 아니라.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출산 휴가에 대해서 나왔던데요.
> 몇달전에 이런 일로 한 번 글을 올렸었거든요.
>
> 90일로 주는 것을 실시는 지금부터 한다구 하구, 시행은 2년뒤에 한다구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
> 설명 부탁드려두 될까여???
>
>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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