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5 17:52

안녕하세요. tai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 과 "근로자의 날" 및 회사의 사규에서 "유급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자가 근로하는 경우 ① 당일 유급휴일이므로 지급받아야할 유급임금 100%와 ② 당해일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 100%, ③ 그리고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50% 등 총 250%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무급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① 당해일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 100%, ②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50% 등 총 150%의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급 임금이 1000원이라면, 유급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8,000원(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임금)+8,000원(당해일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4,000원(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총 20,000 원이 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노동OK 81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tai wrote:
>
> 안녕하세요?
> 일요일이나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 평일 하루치 급여만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 1.5배 계산을 안한다고 하네요...
>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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